지각·조퇴 등 이상행동 보이면…당사자·주변 조사, 피해 사실 확인을

입력 2023-05-25 16:01   수정 2023-06-21 00:02

사전 예방 조치를 했지만 학교폭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한 사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학생은 학교의 설문조사나 신고함, 비밀게시판, 교사의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112),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 의심하고 대응해야한다. 가정에서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거나, ‘죽고 싶다’ ‘죽어라’ 등의 분노를 표출하는 낙서가 있는지 세심히 관찰한다. 학교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지거나 화장실 등에 오래 머무는 학생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감지한 이후에는 당사자와 주변 학생 등을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안전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분리한다. 상처 정도가 심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 이후 폭력 유형별로 초기 대응에 나선다. 언어폭력의 경우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한다. 따돌림은 2차 피해를 유의해야 하므로 피해 사실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된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전담기구는 사안을 조사해 학교장에 보고한다.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지 소속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네 가지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 등이다. 이때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하에 학교장이 자체 해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심각한 폭력은 심의위에 회부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조치를 심의 및 의결하고, 분쟁을 조정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포함한다. 피해학생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외부시설의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이 가능해진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심각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다.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는 1~9호가 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다. 조치를 모두 끝내기 전까지는 전학이 제한된다.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7호는 졸업하기 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 심의 시 학교 담임 의견서, 가해학교 선도조치 이행확인서, 가해학생 자기의견서 등이 필요하다. 8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간 보존된다.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진다. 행정 심판은 피해학생 가해자 둘다 청구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 학교장이 피고가 된다. 조치의 정지를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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